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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절차 어기고 유족급여 지급 거부한 근로복지공단…법원 “위법”

[오늘, 이 재판!] 절차 어기고 유족급여 지급 거부한 근로복지공단…법원 “위법”

기사승인 2021. 03.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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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부지급 결정…재판부 "절차적 하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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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미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역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질병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시간이 흘러 A씨는 2016년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해 1개월여만에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신청에 대한 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A씨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부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기존에 앓고 있었던 만성신부전과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받은 투석 치료의 부작용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게 됐고, 그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재판과정에서 “심의대상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면 판정위의 판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은 A씨의 기존 승인상병과 직접사인인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다”며 “그 사망원인으로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주장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판정위의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판정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A씨 유족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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