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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계급같은 분대장도 상관…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 성립”

[오늘, 이 재판] 대법 “계급같은 분대장도 상관…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 성립”

기사승인 2021. 03.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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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분대장-분대원, 명령복종 관계…상관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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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계급에 속하는 분대장도 분대원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상관’으로, 분대장을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군복무 중 소대장인 중위 B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이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B씨가 건네 준 진술서 용지와 펜을 옆으로 집어 던지고,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같은 해 10월 분대장인 상병 C씨의 사격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 중 B씨에 대한 상관 모욕 혐의는 유죄, C씨 상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일종의 선처 판결이다. 재판부는 “분대장은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지시권을 가질 뿐,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상시 타 분대원들에 대해 명령 복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또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는 분대장으로서 분대원인인 A씨에 대해 상관의 지위에 있었다”면서 “원심은 병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군형법에 따르면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한다”며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해도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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