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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靑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부정선거 종합판” vs “정치검찰의 3류 소설” (종합)

[오늘, 이 재판!] ‘靑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부정선거 종합판” vs “정치검찰의 3류 소설” (종합)

기사승인 2021. 05. 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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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 선거 왜곡, 민주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송철호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3류 정치 소설' 기소"
청와대 선거개입 첫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주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1년4개월만에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부정 선거의 종합판’으로 명명했지만, 송철호 울산시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정치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5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전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면서 “공정한 선거를 심각하게 왜곡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수사와 상대방 공약 흠집내기, 공직 제공을 빌미로 한 출마 포기 종용, 내부 공약 자료 유출까지 한 ‘부정 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송 시장 등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또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였던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송 시장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68조는 1항은 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송 시장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맞춘 3류 정치 소설인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었다”라며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는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 없이 지극히 정상적인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이 장기간 공전한 데 따라 첫 기일을 기점으로 해 4~5주 간격을 두고 재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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