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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증거 위한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증거 위한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기사승인 2021. 05. 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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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사람의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찍었어도 형사 절차상 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정모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4월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려다 주민들이 제지하자, 이들에게 욕을 하며 현수막 게시를 강행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웃 주민 조모씨 등 3명이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 14명에게 전송했다.

두 달 뒤 조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정씨 집을 찾아가자 정씨는 욕설을 하고 팔을 치는 등 폭행을 했고, 조씨는 이런 정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씨는 층간소음과 현수막 사건을 촬영한 조씨와 자신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최고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당시 원고와 피고는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라며 “폭행 장면 촬영은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관리 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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