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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고지 못 받아 과세 무효”…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오늘, 이 재판] “고지 못 받아 과세 무효”…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기사승인 2021. 05.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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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납세자에 증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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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 반환을 청구했을 경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3년 A씨에게 주민세 약 1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01년 9월 해외로 출국했다가 2015년 귀국했는데, 서울시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자 체납액 중 56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서울시는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지 않았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는 무효이므로 56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A씨가 해외에 체류할 때 송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 고지에 관해 공시송달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보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서울시가 A씨에게 56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세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 우편, 공시송달로 하도록 하는데, 고지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며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서울시에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사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 주장하는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증명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전제하에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납액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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