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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슈뢰더가 혼인 파탄냈다”…김소연씨 전 남편 1억 손배소 일부 승소

[오늘, 이 재판!] “슈뢰더가 혼인 파탄냈다”…김소연씨 전 남편 1억 손배소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21. 05.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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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 남편에 3000만원 지급하라"…불륜 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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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7)와 결혼한 김소연씨(51)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7년 11월 김씨와 합의 이혼했던 A씨는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씨가 이혼 조건으로 내건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로 이혼 사실이 알려져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은 2017년 9월 불거졌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독일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연인 관계임을 인정한 뒤 같은 해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15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나 김씨가 통역을 맡으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슈뢰더 전 총리 측에서 이혼해달라고 A씨에게 매달렸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전달했다”며 “(이번 일이) 언론에 나와 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김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작은) 2016년 8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김씨의 인터뷰를 보면 이듬해 봄쯤 관계 변화가 있었고 여름부터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나온다”며 “이때는 김씨와 이혼하기 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와의 관계가 A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김씨와는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지니스 관계인데 언제부터가 파탄 원인이라는 건지 입증해달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의 전 부인인 도리스 슈뢰더-쾨프도 2017년 9월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과 결별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작년 봄 김씨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당시에도 “이혼 소송은 아내의 요청이었고, 김씨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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