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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공소장 송달 못 받아 재판 불출석…대법 “재심청구 사유 인정”

[오늘, 이 재판] 공소장 송달 못 받아 재판 불출석…대법 “재심청구 사유 인정”

기사승인 2021. 05.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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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피고인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대법 "재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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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린 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안 피고인에게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과 10월 2차례 걸쳐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집 주변 출입문을 배회하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돕기 위해 뒤따라 온 친구 C씨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부모님을 통해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소환을 피했다고 판단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해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차례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고 정식으로 송달을 받지는 못했으나 어머니를 통해 재판이 있음을 통지받고도 어머니에게 법원 서류를 받지 말라고 한 다음 자신은 법원의 소환을 피하면서 또다시 주거침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재판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다. 항소 기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상고권 회복청구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구를 받아들여 상고권회복을 결정했고,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결한 하급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피고인이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 회복에 따라 상고를 제기했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록을 살펴보면 A씨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원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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