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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차량 앞뒤에 구조물 설치 ‘보복 주차’…대법 “재물손괴”

[오늘, 이 재판!] 차량 앞뒤에 구조물 설치 ‘보복 주차’…대법 “재물손괴”

기사승인 2021. 05.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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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시적으로 재물 이용할 수 없게 해도 재물손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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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을 부수거나 망가뜨리지 않더라도, 고의로 주위를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이를 ‘재물손괴’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차량 자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기능을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 재물손괴죄에서 명시한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의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B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B씨의 차 앞뒤에 설치, B씨가 약 18시간 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조물 등을 설치한 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재물손괴죄상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개념을 달리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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