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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法 “침몰한 외국 선박서 어군탐지기 이용, 영해법 위반”

[오늘, 이 재판!] 法 “침몰한 외국 선박서 어군탐지기 이용, 영해법 위반”

기사승인 2021. 05.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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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사'를 대한민국 안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 지을 수 없어"
법원
침몰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 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한 것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해법상 ‘조사’를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해양의 자연환경과 상태를 파악하고 밝히기 위해 해저면, 하층토, 상부 수역 및 인접 대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도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영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선고한 벌금 200만원도 확정됐다.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월 허가를 받지 않고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 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2월~4월 침몰한 선박에 남겨진 고철을 인양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혐의, 그해 8월에는 부산 바다에 침몰해있던 선체에서 고철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침몰한 선박을 소유한 회사가 인양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해뒀다고 하더라도,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고철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다에 침몰한 선박과 화물을 무단으로 인양했다”고 A씨의 행위를 ‘절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영해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하면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 선박에 어군탐지기 등을 설치해 영해의 해저를 조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할뿐더러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해법상 조사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고, A씨의 행위가 조사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향후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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