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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불법 주차된 포르쉐·벤츠에 접착제…법원 “재물손괴”

[오늘, 이 재판!] 불법 주차된 포르쉐·벤츠에 접착제…법원 “재물손괴”

기사승인 2021. 05.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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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접착제 칠하며 발생한 흠집 복구 불가해 죄물손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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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포르쉐·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 앞 유리에 접착제를 바르고 ‘주차금지’ 경고문을 붙인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형법 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 및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본인 소유의 주택 앞 노상에 B씨(35) 소유의 포르쉐박스터 차량과 C씨(38)의 벤츠 차량이 연락처 기재도 없이 무단으로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각 차량 앞 유리창에 목공용 접착제를 바르고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였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B씨와 C씨 차량에 흠집이 생겨 약 300~3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량의 효용을 해하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는 “유리에 접착제를 바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접착제는 목공용 접착제가 아닌 집에서 쓰는 풀이었다”며 “두 차량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송 판사는 “피해 차량을 입고받은 차량정비센터는 ‘접착제를 칠하는 과정에서 유리에 흠집(기스)이 생겼고, 접착제를 떼는 과정에서 또다시 흡집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대로 복구될 수 없다’고 했다”며 “위 같은 행위는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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