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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경쟁사에 주요 재료 빼돌린 연구원…대법 “업무상 배임”

[오늘, 이 재판!] 경쟁사에 주요 재료 빼돌린 연구원…대법 “업무상 배임”

기사승인 2021. 05.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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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아닌 시간·노력 들인 자산 유출도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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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회사에 산업기술이 아닌 자사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보냈더라도, 영업 비밀이나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2018년 디스플레이용 OLED(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B사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R도판트 등 OLED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C사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사의 설비·인력을 사용해 C사의 OLED의 성능을 대신 평가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배임수재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C사로 빼돌린 재료가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 자체를 범행 객체로 한 경우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와 C사의 관계, 재료의 성격, 검사 주장 등 비춰보면 공소사실 취지가 피고인이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고, 공소사실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으로서는 검사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해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보낸 재료들은 OLED 제작에 필요한 재료 혹은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라며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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