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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노래방 도우미’로 벌금형 받은 중국인…法 “귀화 불허 정당”

[오늘, 이 재판!] ‘노래방 도우미’로 벌금형 받은 중국인…法 “귀화 불허 정당”

기사승인 2021. 06.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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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계 위한 접객행위였어도 명백한 위법…법체계 존중하지 않은 태도"
법원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해 벌금형을 받아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7년 한국 남성 B씨와 혼인 신고한 뒤 2010년 8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0년 B씨와 이혼한 뒤 홀로 아기를 키워온 A씨는 2014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음악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후 그는 2018년 9월 법무부에 일반 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범죄경력을 이유로 국적법 5조 3호에 근거해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국적법 5조 3호는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처벌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다”며 “또한 6년 전에 받은 처벌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귀화 불허 처분은 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한 것은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한 원고는 위와 같은 접객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위법 행위는 용인될 수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귀화 허가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상당한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장기체류자격이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고, 영주 자격을 취득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대한민국에서 퇴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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