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설왕설래] "빵 훔쳐도 7년인데"…선거법 시효 6개월 너무 짧다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기소 기한을 '6개월'로 규정한 것이 정치인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수사할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6개월은 너무 짧다며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6일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