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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살인 제지하다 흉기 찔려 숨진 50대 의사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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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7. 08. 16. 18:28

노래방에서 살인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의사자 지정이 추진된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8일 시흥시내 노래방에서 B씨(52)가 전 부인인 노래방 업주 C씨(49)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B씨를 말리려다가 숨진 A씨(50)의 주소지 관할인 화성시에 의사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면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막아서려다가 흉기에 찔렸으며, 경찰에 신고한 뒤 쓰러졌다.
A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C씨도 숨졌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유족에게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을 연계하는 피해자 보호활동도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범죄 현장에서 A씨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A씨 유족이 의사자 지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서 B씨는 15여년 전 C씨와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며 자녀들을 키워오다가 한 달여 전 가정불화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C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B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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