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 연방항공청, ‘드론 격추’에 자국 항공사 ‘이란 영공 운항 금지’ 긴급명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621010012937

글자크기

닫기

김지수 기자

승인 : 2019. 06. 21. 16:36

Persian Gulf Tensions <YONHAP NO-5031> (AP)
사진출처=/AP, 연합
이란의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드론) 격추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긴장이 고조되자 21일(현지시간) 미 연방항공청(FAA)이 자국 항공사들에게 이란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 이용을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미 연방항공청은 운항 추적 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미군 정찰용 무인기 격추 당시 민항기가 불과 45해리(약 83㎞) 떨어진 상공을 지나는 중이었다면서, 미국 항공사들이 호르무즈해와 오만해의 이란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방항공청은 이어 “이번 요격 당시 이 지역에는 수많은 민항기들이 운항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기구는 많은 항공편이 지나는 주요 항로 인근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란이 경고 없이 국제공역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새벽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州) 쿠흐모바라크 지방의 영공을 침입해 간첩 활동을 하던 미군의 무인기 ‘RQ-4 글로벌 호크’를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미군 드론이 처음부터 식별 장치를 모두 끄고 비밀리에 비행했다”며 “국제적 항공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