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스위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 전국적 셧다운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18010009443

글자크기

닫기

박수정 베른 통신원

승인 : 2021. 01. 18. 17:14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상황 악화 우려, "확산 추세 대폭 감소를 위한 결정"
필수 상점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 금지 및 재택근무 의무화 실시
'정부의 방침이 개인의 자유 침해',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
스위스는 18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모든 상점의 영업금지와 재택근무 의무제가 포함된 전국적 셧다운을 시행한다.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되었던 부분적 봉쇄정책이 더욱 강력한 규제와 함께 연장된 것이다.

swiss conference president
유투브로 생중계된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통해 가이 파멜린 스위스 대통령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스위스 연방정부 유튜브 (Der Schweizerische Bundesrat) 화면 캡처.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가이 파멜린 스위스 대통령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스위스 내에서 전염성이 높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러한 조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2월부터 오는 1월 22일까지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 주도 하에 부분 봉쇄규제가 시행되었다. 이 정책으로 레스토랑, 바, 상점과 운동시설 등이 영업금지 또는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으며, 실내/외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했다. 이 규정은 2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더불어 새로 실시되는 규제방침으로 재택근무가 의무화가 되었으며, ‘필수적인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만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식재료를 판매하는 슈퍼마켓, 약국, 우체국, 은행, 철물점 등 ‘매일 필요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외에 다른 모든 상점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연방정부는 새로 실시되는 셧다운 정책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필수’로 속하는지 리스트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식재료, 접시나 수저 등을 포함하는 음식·조리도구, 의약품과 화장품, 청소·세탁제품, 식물과 꽃, 속옷과 아동 의류,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제품, 배터리와 같은 전자제품·부품, 뉴스, 잡지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물품을 판매하는 곳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저녁 7시 이후와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게 안에서 둘러보며 물건을 고를 수 없다. 미리 주문을 해두고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픽업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와 수선을 함께 하는 신발가게인 경우, 신발 수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영업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구매를 원하는 손님은 매장 내에서 둘러보며 고르는 것이 아닌, 선주문으로 픽업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식재료, 패션의류, 전자제품 등 ‘필수제품’으로 구분된 제품을 다 판매하는 대형 마트의 경우, 식재료를 제외한 의류와 전자제품 등은 판매를 할 수 없다.

강력해진 규제 방침 속에서도 학교는 휴교 없이 등교가 이뤄지고 있다. 스위스의 초등학교 운영은 각 주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학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상의 방역조치를 취할 것을 각 주정부에 촉구하였다.


◇ ‘개인의 자유 침해’, 무단 시위와 서명운동이 국민투표로 이어져

지난 해 봄, 코로나19의 1차 확산 당시 실시한 봉쇄정책 다음으로 가장 길고 강력한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 많은 불편과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비판 역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진율이 타 지역보다 특히 높았던 제네바주는 지난 해 11월부터 자체적으로 봉쇄와 셧다운 정책을 실시했고, 이때 600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모여 영업재개를 요구하는 무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너무 많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법의 친구(Friends of the Constitution)’라고 불리는 단체가 주도한 이 캠페인은 지난 3개월 동안 약 9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 서명 캠페인은 국민투표의 안건이 되어 빠르면 오는 6월 경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캠페인의 또 다른 목적은 ‘코비드-19 법(Covid-19 Act)’의 폐지이다. 이 법은 지난 해 9월 스위스 의회가 승인한 새로운 법령으로, 스위스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한다. 해당 법령 승인 이전에는 스위스의 전염병 법에 따라 비상칙령을 통해서만 공공생활을 규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 실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제한적이었다. 이로써 스위스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제한조치에 대해 직접적인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파멜린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다 함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 정책 비판자들에게 정부의 결정을 이해해 줄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16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총 49만 5천 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박수정 베른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