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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어카운트인포 앱서 금융사 신용카드 한번에 분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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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기자

승인 : 2022. 06. 29. 06:00

29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에 발맞춰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건이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된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일괄신고 접수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산업은행·증권회사·저축은행·우체국·신협 등)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향후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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