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에 발맞춰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건이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된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일괄신고 접수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산업은행·증권회사·저축은행·우체국·신협 등)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향후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