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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대폭 늘어나...음식점 임업 등으로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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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11. 27. 17:37

정부,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열고 이 같이 결정...올해보다 40% 가까이 증가
고용노동부 로고2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0% 가까이 대폭 확대된다. 또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인력난이 심한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 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함께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 12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명)에 비해 37.5% 증가했다. 업종 별로는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만6000명)과 서비스업(1만3000명), 어업(1만명)이 뒤를 잇는다.

고용부 등이 집계한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5만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는 5만명 초중반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6만900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의 부족한 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관계부처·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분석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들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음식점업·임업·광업 등에 대해서는 인력 송출국 지정과 인력 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음식점업을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업과 광업은 내년 7월부터다.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부터 외국인력의 고용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부터 1명만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최대 2명까지로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에서 외국인력의 고용이 각각 허용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들의 고용이 허용되는 신규 업종을 상대로 업종별 협회 또는 임업훈련원과 광해광업공단 등과 같은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규모와 업력을 갖춘 사업장에만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용하고 전일제 고용을 원칙으로 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력관리 보완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적절한 시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내년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력의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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