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유진그룹 회장 농지에 불법주차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02010001071

글자크기

닫기

특별취재팀

승인 : 2024. 02. 05. 06:00

경기 용인시 소재 유 회장 '논' 시멘트 포장…주차공간으로 쓰여
모현읍, 원상회복 행정절차 진행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소유한 수도권의 한 농지가 십수년간 불법 전용돼온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유진그룹은 불법으로 훼손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임야를 10년 넘게 자사 연수원의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 유진그룹 '불법 산지전용' 논란>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은 최근 유진그룹 유 회장이 소유한 오산리의 논에서 농지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유진기업에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를 보냈다. 모현읍은 지난달 유 회장이 2002년 사들인 해당 토지를 찾아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였다. 모현읍은 이 과정에서 전용허가도 없이 농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 주차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 회장의 논은 유진그룹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유진기업의 수지공장 입구 우측에 자리하고 있다. 이 농지는 적어도 2008년께부터 공장 관계자 등의 자가용을 세워두는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현읍의 실사 이후 유진기업은 현장에 붉은색 라바콘(삼각형 모양의 안전고깔)을 세워 차량들의 주차를 막는 임시조치를 취했다.

읍 관계자는 "확인하기로는 전용허가가 나가지 않았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농지를 농지대로 안쓰고 있으니까 원상복구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모현읍은 이달 말까지 유진기업에게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농지를 전용(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법 34조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등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원상회복 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등을 따져 매긴다. 유진기업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모현읍은 수지공장 사업장 내 유 회장 명의의 또다른 농지에 대해서도 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추가로 확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전용된 유 회장 농지를 장기간 사용해온 유진기업은 위법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이달 안에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취재팀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