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술 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경찰…인사발령 조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422010011725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4. 22. 09:42

경찰청 소속 A씨, 실랑이 벌이다 택시기사 폭행
피해자, A씨 처벌 원치 않아…A씨, 인사발령 받아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해 인사발령 조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 30대 A씨를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으로 발령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서울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경찰청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 기간을 선포하고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음주 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