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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토론회서 ‘北전쟁관 수용’ 발언 시민단체 이사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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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4. 22. 14:28

서울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강제수사
경찰청(박성일 기자)(2)
경찰청. /박성일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시민단체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8시부터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윤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김 이사장이 인터넷 매채에 기고한 원고,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해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의도와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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