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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28일 채상병 특검 재표결”… 與, 본회의 총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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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05. 22. 18:01

범야권, 탄핵 언급하며 총공세
與 "삼권분립 근간 파괴" 비판
국힘 17표 이탈 시 통과 가능
추경호 원내대표 표단속 총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중진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몰고 온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이 이를 헌법 부정 행위로 규정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28일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는 내부적으로 표 단속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범야권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규탄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안)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헌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6개 정당은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장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를 인용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범야권은 오는 2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매서워지는 야권의 공세에 여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수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시스템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채상법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총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구조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 등 범여권은 115석이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표 계산이 이처럼 단순하진 않다. 일부 여당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적어진다. 여권에서 25명이 불출석하면 의결 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 범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 의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전략을 쓸 수 없다.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가결을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물론,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하기로 했다. 본회의 총동원령도 내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김웅·유의동 등 극히 일부 의원만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50여 명에 이르는 낙천·낙선·불출마 의원의 표심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이 이 틈을 노리고 설득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도 같은 형태로 야당 의원들과 여러 형태로 대화하고 있다"면서 "상대 당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서로 자제하는 게 좋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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