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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트랙터·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내년 본사업화… 3년간 165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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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6. 21. 14:10

2021~2022년 시범 진행… 3년만에 재개
2012년말 이전 기종 대상… 2.5만대 규모
예타 결과 종합평가 0.575로 타당성 확보
트랙터
트랙터. /아시아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했던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내년 본사업화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2025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은 전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가가 각 지자체에 신청한 후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농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1~2022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한 결과 종합평가(AHP) 0.575로 타당성이 확보됐다.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예타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본사업 진행 시 규모는 트랙터 2만1504대, 콤바인 4096대로 3년간 총 16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산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당 폐차 지원금은 트랙터 약 700만 원, 콤바인 450만 원으로 각각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국정목표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신규 농기계 구입 확대, 농작업 효율 증대, 농촌환경개선 등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했던 사업 내용 그대로 기재부에 예산안을 전달했다"며 "정부안이 마련되는 8월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규모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농촌에 무단 방치된 농기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농업기계화촉진법 하위법령을 시행한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 유출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사유재산인 탓에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무단 방치된 농기계 소유·점유자에게 조치 명령 및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방치 금지기간 2개월을 넘길 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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