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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영화 유포했다고 공개처형”… 북한인권보고서에 실린 탈북민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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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6. 27. 14:59

브리핑하는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보고서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등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주민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증언이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해 공개됐다.

통일부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에서 남한 노래 및 영화 등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22세 ㅤㅊㅕㅇ년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보고서에서는 다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반동사상문화 유포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됐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들 법들을 내세워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해 '남한식 표현' 및 여러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및 처벌 대상에는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는 물론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통제 강화 상황이나 해외파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정치범수용소 및 노동교화소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실태 등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방역을 이유로 국경‧해안을 봉쇄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경 지역의 철조망에 전류를 흘렸으며, 국경경비대원들에게 실탄을 60발씩 지급하고 봉쇄구역에 누구든 진입하면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실제로 중국에서 봉쇄구역으로 들어오거나 탈북을 시도한 주민이 즉시 사살되거나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당국의 통제와 감시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시간·근무환경 등도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매일 16~17시간 주말 없이 일하는 등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휴일은 1년에 2일만 주어졌다는 진술도 있었다. 보수 역시 임금의 대부분이 국가계획분·운영자금 등으로 상납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실제 임금의 10% 미만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 기록센터 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의 정치법 수용소는 모두 10곳인데, 소위 '간첩행위', '반역행위' 등을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수용 대상으로 하며 '말반동 등 최고지도자 권위 훼손 문제', '종교활동', '북한 내 권력다툼', '한국행 시도', '남한거주자와의 통화' 등도 수용사유가 된다. 수용된 주민들은 광산이나 농장 등에 배치되어 가혹한 노동을 해야 했으며, 수용소 탈출 시도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이나 비밀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노동교화소 등에서는 수감자에게 '교화'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수감자들은 농산반·피복반·가발반 등에 소속되며 할당량 미달성 시 폭행당한다.

북한은 또 형 집행시설 수감자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사회조직(여맹‧청년동맹‧인민반 등)을 통해 강제로 노동을 부과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철도 정비, 농사일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 아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편,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관'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의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간됐다. 이번북한인권보고서는 2023년 보고서의 근거가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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