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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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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극 기자

승인 : 2024. 07. 02. 10:36

전 세계 국가로는 처음
美·EU·英·中도 조사 가능성
Nvidia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월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컴퓨텍스2024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프랑스 규제당국이 첨단 인공지능(AI) 칩을 생산하는 미국의 반도체 선두기업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컴퓨터 칩 제조업체에 대한 반독점 제재조치는 전 세계 국가에서 처음이다.

프랑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끝에 지난해 9월 그래픽 카드 제조공장을 새벽에 급습해 조사한 뒤 엔비디아를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의 AI칩과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생성형 AI인 챗GPT가 공개된 뒤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엔비디아는 전세계 AI 칩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뉴욕 증시 시가총액도 3조 달러를 넘어섰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기업에 대한 기소 내용 일부를 공개했지만 엔비디아는 이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규제 신고에서 유럽연합(EU), 중국, 프랑스의 규제 당국이 자사의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지난 주 생성형 AI 칩 경쟁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칩 제공업체의 독점적 지위 남용 위험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가속 컴퓨팅에 필수적인 GPU와 100% 호환되는 유일한 시스템인 엔비디아의 쿠다(CUDA) 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계의 의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AI 중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엔비디아의 최근 투자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프랑스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전세계 연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거래위원회와 함께 빅 테크(대형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감시를 분담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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