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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사건’ 임성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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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7. 08. 18:11

경찰 "사망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해병대 여단장 등 6명 '과실치사' 송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오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채모 상병이 순직한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은 불송치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제11포병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했고, 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은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제도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특검만 밀어붙이는 건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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