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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학부모 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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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8. 14. 22:12

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안 시안 발표
교육부
박성일 기자
교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 개편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매년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연수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적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퇴학 처리됐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나며 교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권회복 대책을 내놓으면서 교원평가 시행을 잠정 유예하고, 서술형 문항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 의견 수렴,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교원평가의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조사'로 개편한다. 기존 교원평가 문제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였다면, 새로 바뀌는 인식조사 문항은 '(내가)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험에 호기심이 커졌다'는 식이다.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폐지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대신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진단'이 추가된다. 기존에 학생 만족도 조사 없이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시행되던 초등학교 1∼3학년의 경우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를 통해 동료들의 평가만 받게 될 예정이다. 대신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현재 학부모들이 시행하는 학교평가 일부 항목을 통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동료교원평가는 별도의 제도였던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합친다. 교사가 한 해 동안 수업과 교육 활동을 해 왔던 내역을 동료 교사들이 살피고 정성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 개편한다. 교원평가 결과 기준 미달 교원이 받았던 연수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새 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의견 수렴 후 다음 달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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