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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전 軍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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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 이도연 인턴 기자

승인 : 2024. 08. 26. 07:00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난청 4급 판정
공단 "연금 가입 전 판정, 수급 대상 아냐"
法 "제도 취지 고려, 초진일은 진료개시일"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A씨에 대해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이 사건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고 청력검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청각장애 4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22년 3월 21일 국민연금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인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1985년 7월 시행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이미 '난청 4급'을 판정받은 바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전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가 장애연금 수급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1항은 장애연금을 받을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장애가 남은 자에 한하여 장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2022년 6월 7일 공단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2년 7월 21일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대 후 보청기 착용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오다가 2010년 6월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처음 진료를 받게 된 점, 순음청력검사계기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5년 징병신체검사의 난청 판정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로서 가입 이후 장기간 자신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 연금 재원에 기여한 사실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국민연금법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위 규정의 초진일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형준 기자
이도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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