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희연 “혁신교육의 길은 계속 이어질 것” 마지막 인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9010016529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8. 29. 13:50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줘 감사"
유죄 판결에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 아쉬움 드러내
전 직원 배웅에 일일이 악수하며 정문까지 걸어가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교육청사를 떠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40여분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교육감의 마지막 기자회견 자리에는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교육청 직원들이 배웅에 나섰다. 기자회견 후에는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 3인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직원들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박수를 보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배웅나온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별인사를 하고 교육청사를 떠났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