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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연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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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8. 30. 19:21

회생절차 허가시 강제적 회생 계획안 실행
기각될 경우 티몬·위메프 파산 가능성 높아
기자회견하는 위메프-티몬 대표<YONHAP NO-4411>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30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 채권자협의회 측,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생절차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이 다음달 2일까지로 예정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 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되지만,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두 회사는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비공개로 회의에 참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은 주요 국내외 투자자 15곳을 포함해 다수와 미팅을 진행하며 한 곳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ARS 절차보다는 개시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고 인가 전 인수합병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를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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