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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겨눈 檢… “직접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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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9. 02. 18:03

딸 다혜씨 계좌추적 중 수상한 뭉칫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발견해 추적하고 있다. 다혜씨와 함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혜씨 소환 시점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청와대에 근무하며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로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약 2년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직원을 시켜 친구 명의로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펴낸 출판사 중 한 곳도 다혜씨에게 2억5000만원을 송금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나 방문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와 함께 사건의 규모나 피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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