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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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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03. 15:05

대마 수수·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 판단
法 "의료용 마약 관리 허점 이용해 범행…죄질 불량"
1심 선고기일 출석하는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대마 수수 및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및 매수 행위는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과 그 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씨는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의료진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했음에도 계속 범행했으며 수면마취제·수면제의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씨가 오랜 기간 동안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고백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담담하게 듣던 유씨는 법정구속되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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