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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더 낸다는 데 고용부·노동계 “정년 연장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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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9. 04. 17:14

폐지 가득 실어 나르는 노인
지난 8월 30일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한 노인이 전동 스쿠터에 폐지를 가득 담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현재 59세인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된 소득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하루속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다. 연급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로 늘어나는 만큼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으려면 3~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 "(정년연장이) 결국엔 사회적 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남형 기자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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