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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농식품부, 9~15일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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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05. 11:03

구매 금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1인당 2만 원 한도… 농할상품권도 판매
65세 고령층 위한 전용 판매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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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이용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행사 기간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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