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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직전 의도 했다” 野 주장에…檢 “김혜경 측, 출석 일자 직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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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05. 17:47

檢 "일정 지연…서면 대체한다 하자 출석 의사 밝혀"
金측 재반박…"조사없이 처리한다고 해 출석한 것"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김혜경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5일 검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검찰이 "김씨 측이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를 불렀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 측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다"며 "하지만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이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이는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보 규정에 따라 출석 조사와 관련해 보안을 유지하고,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검찰 입장에 김씨 측도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본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 이후인 8월 29일 출석하기로 협의했었으나, 해당 사건의 재개로 선고가 미뤄지면서 9월 19일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었다"며 "하지만 검찰이 당초 정한 8월 29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해, 9월 5일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씨 소환 사실을 언론에 먼저 공개한 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추석 밥상마다 이재명 대표를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2019년 김씨가 배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조사를 마친 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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