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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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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11. 17:00

'감사한 의사 명단' 게시자 수사 입건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어" 게시글도
법조계 "개인정보 보호법 등 성립 가능"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은 어려울 전망
'추석 연휴 앞둔 응급실 상황은?'<YONHAP NO-4462>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아카이브의 경우 매주 업데이트되면서 의료인들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급기야 의료 현장에 남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모은 '응급실 부역'이란 자료가 등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관련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아카이브에 의사 실명을 게시한 1명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올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그런가 하면 의사·의대생 중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발언들도 게시되고 있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 없다"거나 "의사에게 진료 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쌓여야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등 패륜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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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의사 명단' 게시글. /인터넷 캡처
◇법조계 "정당성 전혀 없어"…'스토킹처벌법' 적용 어렵다 반론도

법조계에선 이같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죄질이 나쁘고, 피해 역시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형량이 좀 더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시우 방민우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제작 행위 자체가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 정부 정책 반대를 이유로 내부적으로 왕따나 괴롭힘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이 예상되긴 하지만 실형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특정한 한 사람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아카이브를 올렸다면 개정 조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수의 개인들이 어쩌다 한 번씩 게시물을 올린 거라면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해당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해 어떤 시차를 두고 게시글을 올렸는지 등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1명으로 특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특성상 형량이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해, 중형을 받는 경우까지 염두에 둘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 스토킹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면 실형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죄, 리스트에 올라온 의사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 것이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문자 등 연락을 집요하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해 왔다. 개정된 것은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형의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인다"고 봤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만 성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스토킹은 어떤 특정 개인을 개인적인 목적에 쫓아다니는 경우 등이지, 이렇게 집단의 이득을 위한 싸움에 적용하려는 법은 아니라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만 명확히 적용될 것 같다. 다만 해당 법은 형량이 벌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로선 고육지책으로 스토킹처벌법을 가져온 것 같다"고 전했다.
임상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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