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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前회장·전주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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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19. 15:31

주포 혐의 김모씨도 상고장
前증권사 직원 등 전날 제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錢主)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3명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발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어난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대표 지위에 있음에도 자기 회사 주식에 대해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주가조작에 전주로서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포 역할을 맡은 김모씨가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씨 자신과 배우자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주포 혐의를 받는 김씨도 상고장을 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영업부장 A씨와 증권사 직원 B씨 등 두 명의 피고인들은 전날 상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의 주가조작 혐의를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행위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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