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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 등 3383호 규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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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9. 23. 17:00

청년 1517가구·신혼 등 2531가구…수도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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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매입임대주택./인천도시공사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3300여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 규모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461가구 △경기 503가구 △인천 653가구 등 수도권에서 전체 47%인 16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직접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非)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임대주택의 장점에 힘입어 올해 6월 진행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의 경우 청년 121대 1, 신혼·신생아 가구 11대1에 달한 바 있다. 서울은 청년 217대 1, 신혼·신생아 가구 17대 1을 기록하는 등 청년·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높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이번에 892가구가 공급된다.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제공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6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

이중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주택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든든전세 유형,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 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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