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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빠 찬스’ 우리은행 직원 해고 8년 만에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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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25. 14:45

'채용비리' 발각에 해고…중노위 "부당해고"
우리은행 "'명백한 퇴직사유' 해당" 소송 제기
1심 "입사자, 채용 절차에 개입한 적 없어"
2심 "신뢰관계 훼손"…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검찰 압수수색 중인 우리은행 본점<YONHAP NO-2795>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아빠 찬스'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우리은행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개채용을 실시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지난 5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른바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6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 공직자, 주요 거래처, 은행 임직원 등의 청탁을 받아 30여명을 부정 합격시켰다는 의혹이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20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우리은행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2021년 2월 아버지의 청탁으로 입행한 의혹을 받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우리은행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은 "A씨가 부정입사자라는 사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은행 내부 인사관리지침상의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아버지가 채용청탁을 한 이상 A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은 우리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탁으로 인해 부정입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A씨가 아버지의 청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채용 과정에도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A씨가 부정한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A씨가 4년 동안 근무성적이 불량했다거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처리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된다는 내용의 상장을 받거나 2021년 승진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비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채용절차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우리은행 측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A씨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인사관리지침상 '명백한 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며 우리은행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채용된 것은 그 자체로 신뢰관계에 중대한 훼손이 있는 것"이라며 "A씨가 모범 상장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공채 과정 부정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신뢰관계 훼손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김임수 기자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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