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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대통령 증인 출석 현실화되나…법조계 “채택 가능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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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25. 17:00

24일 첫 공판서 신학림 측, 尹 증인 신청 예고…"피해자 의사 확인해야"
법조계 "명예훼손 친고죄 아냐…처벌 불원 의사 확인할 의무 없어"
기자회견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524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투포커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내에선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재판 진행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닌 만큼 가능성이 낮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신 전 위원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의혹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이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만일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 내에선 명예훼손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내다봤다.

최진녕 변호사는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결국 사법을 정치화겠다는 의도"라며 "문제가 되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실제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누군지를 알아내고,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 만난 인물이 누군지를 밝히면 되는 사안으로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니다'고 굳이 증언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나아가 이 사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개인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언론, 통신, 정보통신망의 신뢰성과 공정성 역시 보호 법익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는 이상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돼있다"며 "처벌 불원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면 이를 판단하는 것이지, 불원의 의사를 미리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를 확인해보겠다는 논리로 보인다"면서도 "조우형씨 등 관련자들도 많고, 과거 수사기록, 부산저축은행 재판 기록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나와야지만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사안은 아니다.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 데에는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까지 들어간 방어이자 공격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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