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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수원복 시도에도 ‘무고죄’ 적발 제자리…‘검수완박’ 수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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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26. 17:22

2018~2020년 최대 1100건 적발, 2022년 129건까지 하락
법조계, '검수완박' 後 분위기 위축 원인 지목
"수사개시해 '사법방해죄' 적극적인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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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 포커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 급격한 줄어든 '무고죄' 적발이 수년째 이어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에도 여전히 움츠러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수완박 등으로 위축된 검찰 내 분위기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무고 범죄 특성상 수사의 최종 단계인 검찰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705건에 달했던 무고범죄 건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201건으로 전년대비 504건(71.5%)이나 떨어졌다. 2022년에는 129건에 그쳤다. 2018년 1119건에 달했던 무고범죄 건수는 5년만에 990건이나 감소한 것이다.

검찰이 직접 인지해 적발한 무고 범죄 건수는 2021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무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된 것이 원인이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인지 수사가 허용됐는데, 무고 사건은 본래의 고소·고발 사건이 무혐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수사가 막힌 것이다.
정부는 2022년 9월 이듬해 9월 '검수원복'을 골자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무고죄를 추가하는 시행령을 입법했다. 이 개정의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는 상반기(48건) 대비 68.8% 늘어난 81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진정한 '원상복구'는 실현하지 못했다. 2023년 276건으로 전년 대비 무고범죄 적발 건수가 두 배 넘게 늘어나긴 했으나, 수사권 조정 이전 수치인 약 1000건과 비교하면 턱 없이 낮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 건수 역시 205건으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직접수사가 가능해졌음에도 적발 건수가 낮아진 원인을 검수완박 이후로 달라진 분위기에 있다고 짚었다. 사실상 무고 범죄는 원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권 축소를 계기로 경찰 단계에서 끝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또 무고죄의 유무죄는 원 사건의 최종 혐의 판단에서 결정되는 만큼 검찰의 역할이 대두되는 만큼 실질적인 수사 공백을 없애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까지 부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불기소에 대한 사실 인정 권한이 경찰에게 많이 넘어가 있는 분위기라, 검찰이 이전만큼 무혐의나 불송치 사건, 무고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워졌다"며 "수사개시가 가능해진 만큼 '사법방해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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