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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개’ 농주들, 전·폐업 보상안 반발… 농식품부 “성별·월령 상관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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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0. 09. 17:28

육견협회, 용산서 집회 열고
'마리당 200만원' 변경 촉구
농식품차관 업무방해 고발도
전국육견상인회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개식용종식을 앞두고 관련 업계 반발이 여전하다. 정부가 전·폐업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업계는 보상 수준이 너무 낮다는 반응이다.

9일 대한육견협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종사자 말살 보상 정책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렸다.

육견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이날 △강제 폐업지원금 '마리당 200만원' △조기폐업 인센티브 1년 단위 변경 △종식 이후 잔여견 정부 매입 등을 요구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상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개 농장 등 업계는 해당 시점 이전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해야 한다. 농장·도축상인·유통상인 등 운영 중인 업계 수는 총 5898개소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폐업 관련 지원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개 사육 농장의 경우 폐업 지원금을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급한다. 폐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원금은 삭감된다.

농장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마리당 폐업 시기에 따라 22만5000원에서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조기폐업 인센티브는 시기별 6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된다. 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올해 8월 7일부터 내년 2월 6일 내에 폐업해야 한다.

개의 성별·개월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은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는 성견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새끼라고 지원금을 차등하진 않는다"며 "(타 축종) 살처분 보상의 경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새끼도 바로 처리를 하는데 개식용종식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육견협회에 의하면 통상 개는 12~18개월 사이에 출하된다. 비육 정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 설명이다.

아울러 육견협회 등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취지는 사기·직권남용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이다.

고발장을 보면 박 차관이 잔여견 보호·관리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장주와 협의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상 농장에 개가 남을 경우 지원을 배제하도록 해 국민과 농장주를 기망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달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잔여견을 인도적 처리(안락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개 사육 농장을 보호센터 형식으로 만들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충분히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본계획에는 농장주의 사육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잔여견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권을 인수해 보호·관리하고 농장주에 보호 비용 청구 등 조치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생산자 단체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농장에 개가 한 마리도 없어야 한다"며 "개를 다 처리하지 못하면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잔여견을 농장에서 보호·관리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균사육두수 400마리를 기준으로 순투자 금액만 최소 5억원"이라며 "최소 20년은 더 할 수 있는 생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에 대한 보상이 아닌 5년치 생계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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