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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사망·실종 60% 가을·겨울철 발생...정부, 특별대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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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14. 15:00

행안부, 해양 선박사고 관계기관 대비태세 점검회의 개회
전복된 어선서 선원 구조하는 군산해경
9월 16일 오전 7시 36분께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8명이 탑승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정부가 가을·겨울철 해양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함정 순찰을 늘리고, 음주운항·정원초과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양 선박사고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이 악화되는 가을·겨울철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인명피해(사망·실종) 537명 중 59%(319명)가 가을·겨울철에 발생했다. 가을이 179명(33%)으로 가장 많고, 겨울은 140명(26%)이었다. 여름과 봄은 각각 110명(21%), 108명(20%)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27일 제주도 제주항 북서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탄 24톤급 근해안강망어선 제207영성호가 전복돼 1명이 사망했다. 같은해 11월 22일에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 동방약 110해리 해상에서 선원 6명이 탄 24톤급 연안자망어선 제0519복길호가 침수 후 전복됐다. 승선원 6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인명 피해가 컸던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2월 4일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24톤급 청보호가 침수 후 전복돼 선원 12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2022년 10월 18일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3.7해리해상에서 29톤급 근해연승어선 만진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지만 승선원 4명 모두 실종됐다.

행안부는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 선박사고 관계기관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해수부, 해경청 등 중앙부처와 부산·인천 등 연안지역 11개 시·도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별 대비 상황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수색·구조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주관으로 연근해 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순찰 횟수 늘리고, 출·입항 미신고, 음주 운항, 정원 초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재난방송·문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어업인에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 운항, 화재 예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가을·겨울철은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환경이 열악해 안타까운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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