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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게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택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626명이다.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다른 일반적인 청약 당첨자와 같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다만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라도 당첨 이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통장 부활 이후 돈을 넣을 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였다. 통장이 살아나기만 할 뿐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3년가량의 통장 유지 기간·납입 횟수 등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를 포함해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KB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은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방안에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는 청약 당첨 지위 복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해당 사업지에 한정한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