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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27세 청년 3년 연속 15만명… 올해는 벌써 1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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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10. 22. 10:01

사업중단·실직·휴직시 '납부예외' 신청 가능
보험료 내지 못한 기간만큼 연금수령 늦어져
고용한파 계속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
국민연금 가입 연령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청년들이 최근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27세 지역가입자는 15만267명이었다.

2018년에는 16만8713명으로 17만명 코앞까지 증가했다가 2019, 2020년 14만명대로 다소 감소하더니 다시 2021년 15만4001명, 2022년 15만7494명으로 15만명대를 웃돌았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봐도 13만2342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88.1% 수준이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이라면 당연 가입에 해당한다.

보통 18세~27세 미만은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 이유로 소득이 없을 때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7세부터는 완전한 가입 대상에 해당해 관련 안내를 따로 전달받는데, 이때도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로 따로 관리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진다.

김미애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응방안이 종합적인 개혁정책에 담겨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를 구성해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99만7000명 중 전체 납부 예외자는 13.9%에 해당하는 306만4000명 수준이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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