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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금투세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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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24. 15:30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금투세 본질 왜곡 쟁점들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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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팩트체크에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취지와 본질을 점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제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시행이 결정됐다. 그러나 여야는 2022년 말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로 금투세 도입을 유예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투세가 도입된 2020년 12월 2일과 유예된 2022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코스피 종가 평균을 비교하며 "금투세 도입과 유예가 코스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금투세가 사모펀드 절세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모펀드 과세가 강화되는 부문을 가리고 마치 부자 감세인 것처럼 논란을 유발한다며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금투세가 차명을 활용한 주가 조작, 정부·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 거래를 막는 자본시장실명제로서 기능한다.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추진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돼도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과세체계는 다르지 않다"며 "금투세에 사모펀드 절세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고 금융 과세 개편 과제가 부자 증세인지 부자 감세인지 지엽적인 논쟁만 촉발했다"고 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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