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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자의 캐비닛] “경찰력 우습게 보나”…때리고 욕하고 조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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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27. 15:38

공무집행방해 93% '경찰 대상'
"처벌 강화 등 인식 개선 촉구"
GettyImages-jv13450624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공권력 침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 경시 현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공무집행방해 입건 건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기준 1만120건(잠정)으로, 이 중 전체 약 93%에 달하는 9398건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벌어졌다.

공무집행방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8216건이었던 공무집행방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3년 새 23.17%(1904건)나 증가했다. 대부분 경찰관 폭행, 협박, 모욕이었다.

실제로 지난 23일 술에 취해 식당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직원의 목을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업주를 할퀴고 넘어트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에서도 다른 경찰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지난 2일에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자동차 가속 패달을 밟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B씨를 제지하려 차 보닛 위로 올라간 경찰관은 이 과정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은 조수석 문을 붙잡고 따라가다 다쳤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 통계는 그간 피해 공무원 유형 구분 없이 집계됐지만, 경찰은 지난해부터 폭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이 겪은 실태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선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실제 형사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라서 대화를 해도 잘 안되고 다음 날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공무집행방해는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일이 빈번해 자체적으로 돌려보내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고 공권력에 대한 시민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은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경찰이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정부가 소송 지원과 면책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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