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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타결 안되면 12월 총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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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손영은 인턴 기자

승인 : 2024. 10. 28. 14:41

학비연대 "물가폭등 상황, 실질임금 인상돼야"
"교육 당국, 대화 응한다면 적극 만나서 풀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투쟁선포 기자회견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이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임금교섭을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초중고 급식과 돌봄 교육에 차질이 빚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폭등 상황에서 실질적인 임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12월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협의 파행의 책임은 교육관료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이 문제 해결 방안을 가지고 대화에 응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만나서 풀어가겠다"고 했다.

학비연대는 교육 당국에 기본급 정상화, 임금격차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지난 6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으로, 7월 24일 1차 본교섭부터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교섭 결렬 이후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는 노사 간 이견이 크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을 중단했다.

학비연대는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투표율 82.8%(연대회의 조합원 9만2천948명 중 7만6천926명이 투표), 93.2%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에 온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의 첫 시작이자, 노동자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빠르게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려면 교육감들의 결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연합된 단체다.
정민훈 기자
손영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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