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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성적 모욕·인격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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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30. 15:04

공범은 징역 4년…"마치 사냥감 선택하듯 피해자 선정"
3년6개월 걸쳐 약 2000여건의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4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상습성이 없고, 소지·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수사받을 것을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고 텔레그램에서 작성된 대화의 문장과 완성도, 그 내용 등에 비춰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빌려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이 합성·반포한 허위음란물을 두고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며 특히 허위음란물들이 제3자가 보기엔 합성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에 달해 피해자들이 실제 내밀한 영역의 사진이 유출된 것과 준하는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며 "텔레그램의 보안성으로 인해 검거가 수년에 걸쳐 지연되면서 피해자들 상당수의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됐고, 향후 SNS에 일상 사진조차 올릴 수 없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도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피해의식,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등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과 그 집단의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하며 대한민국의 법률과 사법체계를 조롱했다"며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선고를 듣던 박씨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배포를 위해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약 100건·1700건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 이들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강씨는 박씨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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