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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별 파견’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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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31. 17:54

참여연대 31일 논평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발언 비판
"김 장관 구상 모니터링단은 파병… 국회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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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어깨동무한 모양으로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의미하는 참여연대 로고.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별 파견'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31일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김 장관이 전날(현지시각)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발언을 비판하며 "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국군의 개별 파견은 엄연한 파병으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동의가 없다면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 국방장관은 과거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보내왔다고 했지만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인 단위 파견은 위헌이라는 사실을 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며 "헌법은 국군부대뿐만 아니라 국군 해외 파견에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국방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주미 한국대사관 기자간담회 당시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 장관의 국군 개별 파견 발언 근거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있다며 "훈령자체가 위헌으로 무효이지만 그 훈령에 따른다고 해도 이번 우크라니아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을 국회 동의 없이 파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해당 훈령에서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정한 '개인단위 해외파병'이란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부대 내부에 소수의 한국군인들이 배치돼 각국 요원들과 함께 유엔 결의 사항의 지침과 실행을 수행하는 수준을 의미한다"면서 "국방부장관이 말하는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은 독자적인 한국 정부의 작전수행을 위한 파병이다.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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